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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공휴일 한눈에 정리! 21년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일까?

by 어쩌다잡부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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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근무 중 틈날 때마다 달력을 바라보며 주말이 며칠이나 남았는지

바라보는 게 습관이 되신 분이 꽤 많지 않을까 싶다.

그 회사 상사는 그런 부하직원이 엄청 못마땅하겠지만 

그 상사 또한 직원이며 주말을 손꼽아 기다리기는 매한가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본인의 생각과 부하직원의 생각이 동일하다는 데에서 오는 불쾌감에 못마땅할 수는 있겠다.

 

오늘은 우리 사회 구성원중 직장인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 상당히 높은 비중을 가진 직장인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포스팅 해보려고 한다.

 

이미 참된 직장인이라면 다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토요일에 들어가 있다.

더 안타까운건 1월 1일인 신정도 "토요일"이란 점이다.

잘 나가던 21년 말미에 이 무슨 비보란 말인가...

달력
달력

그래서 알아봤다

이미 대략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성탄절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진 않을까??"

하다못해 "1월 1일 신정이라도 대체공휴일 아닐까??" 싶어서 믿지도 않는 신을 찾으며 관련 자료도 함께 여기저기 찾아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이다

 

그 근거가 되는 법안을 잠시 들여다보면 당초 국회를 통과했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였고 이 내용만을 보고 우리 같은 참된 직장인들은 

"아 그럼 휴일과 겹치는 공휴일인 국경일, 신정, 설날,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추석, 크리스마스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희망에 들떴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7월에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안에서는 

쉬는 국경일 즉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주말과 겹 칠경 우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확정했단다.

그런 과정을 거쳐 매우 안타깝게도 신정과 크리스마스 모두 대체공휴일 적용이 안되게 됐다.

.

.

.

자 그럼 여기서 포스팅을 마무리할까 했지만

조금 허전한 듯하여 22년 휴일을 한번 뽑아 보고 마무리하겠다.

본인은 글 쓰는 걸 굉장히 귀찬... 아 하지 않는 블로거이기에 

몇 글자 더 적어 보도록 하겠다.

 

22년 공휴일 리스트

22년 1월 1일 토요일(신정) 대체공휴일 해당 없음.

22년 1월 31일~2월 2일 월요일~수요일(구정)

22년 3월 1일 화요일(삼일절)

22년 3월 9일 수요일(대통령 선거)

22년 5월 1일 일요일(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해당 없음.

22년 5월 5일 목요일(어린이날)

22년 6월 1일 수요일(지방선거)

22년 6월 6일 월요일(현충일)

22년 8월 15일 월요일(광복절)

22년 9월 9일~9월 12일 금요일~월요일(추석) 대체공휴일에 해당(월)

22년 10월 3일 월요일(개천절)

22년 10월 10일 월요일(한글날)

22년 12월 25일 일요일(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해당 없음.

 

위와 같으니 직장인들이라면 꼭 숙지하여 

참된 직장인의 기틀을 바로 세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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