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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예상수령액 "코로나 여파로 실직하신 모든 분들 힘내시길!"

by 어쩌다잡부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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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 사태가 

끝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이어지고 회식 금지에 모임 금지까지

겹쳐지자 스트레스 풀 길은 없고 쌓여만 가는 요즘이다.

그 때문인지 21년 대한민국 청년 실업률은 21년 만에 최악이라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표를 보면 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용률이

급감했고 이는 제조업의 경우 코로나가 장기전에 돌입하며 수출부진을 격었고

서비스업종은 출입제한으로 인한 휴업 및 폐업이 증가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청년 실업률이 99년 6월 이후 최악으로 기록되게 됐다.

 

 

실업급여제도 란?

청년이든 장년이든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퇴사 후 재 입사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상치 못한 사태로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거나 휴업 등으로

실직하는 경우에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 실업급여에도 일정한 조건이 있으며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한해 지금 되므로 신청 전 면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 대상 필수조건

실업급여 필수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1.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쉽게 말하면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경과해야 한다는 것이며

  유급휴일은 포함이고 무급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이라면 7~8개월 경과 후가 될 것이다.

 

 2. 비 자발적 실직일 것.

 - 보통 "퇴사당했다"라고 하면 이에 해당될 것이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자발적 퇴사의 경우도 임금체불이나 최저시급 미충족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 통근 곤란 등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될 시 예외 적용된다.

   하지만 입증을 본인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권장하진 않는다.

 

3. 적극적인 구직활동

 - 실업급여 지금 조건이 재취업을 기본 전제이기에 재취업 활동은 필수다.

 

주의사항

 

위 필수조건 3가지 중 1~2가지만 해당되어선 안되고 

동시에 3가지 전부 충족해야만 실업급여 지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업급여 예상수령액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위와 같이 계산되며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이다

이를테면.. 50세 미만 월 300 받는 직장인이 4년 다닌 직장에서 실업했다 치면

급여는 상한액이 초과이므로 66,000씩 180일 동안 받을 수 있으니 

총지급 금액은 11,880,000원이 된다.

 

실업급여 조건별 지급액
실업급여 조건별 지급기간

마치며...

일단 부족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이 글을 검색해서 마지막까지 읽고 있다는 건

아마도.. 실직의 어려움에 빠진 분들일 거라는 생각에서 몇 자 적어본다.

실직당하지 않고 한 직장에서 장기근속하는 것이 

안정적인 사회활동하는데 가장 좋긴 하지만

세상살이가 내 맘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땐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고 주위 신경 쓰지 말고

자존감을 유지하는데 힘을 쏟으라 권하고 싶다.

실직이란 말 자체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닥쳐오는 것이기에 

당혹스럽고 혼란스럽겠지만 

사회가 만들어 놓은 안전제도를 잘 활용하여 

다시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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